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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소개

사업목표
  • 본 협회는 구성원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태권도와 태권도시범, 그리고 관련된 공연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. 이를 위해 태권도시범 및 공연예술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태권도시범공연 대회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확립하여 태권도시범공연과 관련된 단체의 권익 및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한다.

    1항.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필요한 정보 교류 및 사업
    2항. 태권도시범 및 공연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
    3항. 태권도시범 및 공연예술 대회 및 선수 및 참가자 지원 사업
    4항. 태권도시범공연단을 구성하여 홍보활동 및 건전한 태권도시범공연 문화 조성
    5항. 태권도시범 및 공연예술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 및 방향성 제시
    6항. 태권도시범공연에 대한 관련 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고 건의
    7항. 국제 및 국내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
    8항. 산하 가맹단체와 지부의 관리 및 감독
    9항. 태권도시범 및 공연예술 기술의 연구 및 향상
    10항. 태권도시범 및 공연예술 참가자 양성 및 경기 및 대회에 관한 연구, 설치 및 관리통계
    11항. 태권도시범 및 공연예술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
    12항. 태권도시범 및 공연예술에 관한 선전계몽 사업
    13항. 태권도시범 및 공연예술에 관한 간행물 발간
    14항. 본 협회 자격증(지도자 등급제) 실시 및 심사 추천
    15항. 국내 태권도시범공연단 합동수련실시 및 지원
    16항. 각 학교 및 도장 단체교류, M.O.U 체결 후 교육실시
    17항. 국내, 외 파견 지도자 교육 및 양성 및 해외진출 시 현지 민,관,군 교육사업
    18항, 본 협회 및 국내, 외 지도자 소양교육 실시
    19항, 본 협회 및 국내, 외 심판 소양교육 및 연수 실시
    20항.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결의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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